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올해안에 제정돼 유휴인력 취업 확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난의 구조적 요인이 개선된다.
또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오는 2005년 종료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이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간접지원제도로 전환된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업무보고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인력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선별해 직접 지원하는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지원특별법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벤처 확인 유효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오는 2005년까지만 운영된다.
또 중소기업의 시장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만이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정계열화업종을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또 부처간에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예산 사전검토’를 제도화하고 ‘시책평가단’을 구성해 각 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이밖에 ▲외국인력도입규모 확대 ▲소외계층의 생계형 창업 활성화와 창업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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