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와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007년 4분기 중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림산업·두산건설·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85점 미만으로 C등급(미흡)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4천764개 협력사와 체결한 상태다.
이번 평가에서 포스코가 95점 이상으로 A+등급(최우수)을 받았고 포스코건설이 90~95점으로 A등급(우수), GS건설과 현대건설이 85~90점으로 B등급(양호)으로 각각 평가됐다.
공정위는 8개사가 대체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3대 가이드라인을 이행했고 두산건설과 롯데건설을 제외한 6개사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평가대상 업체가 자금지원(2천864억 원), 납품대금 인상(1천684억 원) 등의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4천713억 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협력사 기술보호 등의 분야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했다.
6개 건설사는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고 현대건설을 제외한 5개사는 특허출원 지원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