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과 제3채무자의 상계권

우리 조합은 수요처인 주택공사와 계약에 의한 배정으로 조합원 A사의 납품완료에 따른 정산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정산금 1억원의 반환채무에 대해 B사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조합은 전에 이미 A사에게 3천만원의 전도금을 융자했던 바, 전부명령 송달 전에 융자금이 변제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조합은 A사의 정산채권 중 위 전도금 3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천만원을 B사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귀 조합은 ‘을’의 전부채권 1억원에서 우선적으로 A사의 귀 조합에 대한 융자금 3천만원을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귀 조합은 전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기 전에 A사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이와 상계함으로써 전부 채권자인 B사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귀 조합과 같은 제 3채무자는 A사와 같은 채무자에 대해 종전의 법률 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의 항변사유로써 비록 전부명령 후일지라도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 조합은 B사의 전부채권 1억원 가운데 귀 조합의 A사에 대한 3천만원의 융자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7천만원만 지급해도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6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