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에 대한 수의계약제도가 올해 6월 중 도입돼 9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수요기관이 납품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2억원 미만의 물품구매만 가능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차별화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장이 5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개발한 공동브랜드 중 품질이 우수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수조달 공동브랜드’로 지정, 판로촉진 등을 적극 지원한다. 우수조달 공동브랜드 물품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 구매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준다.
이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공동브랜드 참여업체간 경험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며, 그동안 조달시장 참여가 곤란했던 영세한 소기업 제품의 판매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조합이 업체별로 물량을 배분해 납품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와는 별개의 것. 우수조달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는 무엇보다 납품업체를 수요기관이 직접 선정하고 수의계약 대상자도 조달청이 5~10인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품질·기술개발계획·생산체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계약기간과 금액제한이 없고 비조합원사는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우수조달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는 기간과 금액 제한이 있고 비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추진, 작년에 공공구매제도 개편을 이끌어 냈고, 올해에는 우수조달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6월말까지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동시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수조달 공동브랜드 선정 세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7월말 쯤에 우수조달 공동브랜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게 되고 8월말에 심사를 통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를 선정, 빠르면 9월초부터는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