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12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은 저소득 빈곤층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 법률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최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 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는 업체에 배정 우대 등의 혜택을 줘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과 일자리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러한 병역법 개정안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생계지원에 기여함은 물론,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역법 개정시 중소기업이 저소득 빈곤층 자녀들을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채용해 저소득 빈곤층의 일자리창출과 생계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부터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은 날로 심화되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능 인력난을 감안할 때 재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2012년 이후에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유지, 존속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로써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인력 지원을 위해 1973년에 처음 도입됐고 1997년부터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작년 9월말 현재 6천278개 중소기업이 2만6천795명의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95.2%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원효과가 크다고 밝혔고 94.3%는 이제도의 유지, 존속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예외없는 병역이행체계 정립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부터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작년 2월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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