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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