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이득보다 과징금 수준 높여야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하도급 원·수급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의 주된 분쟁조정 사유는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7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구두발주 계약 파기, 클레임에 따른 과다한 대금공제, 선급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 원사업자 유형은 대기업 및 대기업 1차 협력회사가 78.3%며 하도급 분쟁조정 후 원사업자와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하도급분쟁조정 후 원사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의 불이익 유형으로 일방적 거래처 변경(62.5%)이 1순위로 꼽혔으며 원사업자의 의도적인 사업방해, 주문량감소, 설비투자회수, 약속어음 지급거절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하지만 대기업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복을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대기업에 시정명령을 하면 대기업은 해당 기업을 찾아내 1년 동안 물량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이러한 보복조치 때문에 납품중소기업은 대부분 실태조사에 제대로 응할 수 없으며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도 거래단절이 우려돼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는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실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 대표는 “분쟁신고를 할 정도면 거래를 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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