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체 정 사장은 얼마 전 퇴직한 근로자 한명으로부터 내용증명 한통을 받았다. 퇴직금 산정에서 격려금이 빠져있으니 과소 지급된 부분을 다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성과동기 유발을 위해서 격려금 항목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
그렇지만 이 격려금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온 것이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과연 맞는 것일까.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통상임금으로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 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더해 각종의 수당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금품까지 포함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격려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회사의 내부규정 및 관행 그리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 판례도 “경영성과급과 생산장려격려금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협약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다.
즉,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인지 대표적 구별 기준으로 정기성과 일률성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회사의 경우 직원들 성과동기부여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 물론 직급별로 지급액수는 차이가 있다. 직급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격려금이라는 새로운 임금항목이 관행적으로 성립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회사는 격려금도 평균임금항목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맞다.

■박삼용 노무사·동북아 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