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한 뒤 예약시간에 방문하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상담을 원하는 납세자가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의 ‘방문상담예약’ 메뉴에서 날짜, 시간,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세무서는 예약 방문일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자동 통보한다.
또한 국세청은 정상 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사전예약한 후 편리한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민원증명 발급예약제’도 실시한다.
발급예약 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10종으로, 예약할 경우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저녁 9시까지 세무서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유가환급금 신청 등이 맞물려 세무서 상담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세무상담이나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미리 예약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02-39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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