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 협의 없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제2청은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발굴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과 협의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부대 협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은 7월 1일까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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