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 협의 없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 제2청은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발굴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과 협의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군부대 협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은 7월 1일까지 개정된다.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동구바이오, 큐리언트에 100억원 투자 핸들·액셀·브레이크 페달 없는 로보 택시⋯ 테슬라 ‘반등카드’ 될까 [글로벌 이슈] 美, 삼성전자에 9조원대 반도체보조금 지원 숫자로 돌아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연근로제 도입시 세제 지원, 영세 中企에겐 ‘그림의 떡’ 노후 산단에 문화 입힌다…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일교차 큰 봄철 ‘불청객의 습격’…목구멍은 캑캑캑, 콧물은 주룩주룩, 피부는 쭈글쭈글 동구바이오, 큐리언트에 100억원 투자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신용보증기금-5대 시중은행, 성장사다리 구축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쿠팡이츠서비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안전업무강화’ MOU 체결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원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유럽이 구상하는 새로운 표준특허 생태계는? 중소기업중앙회 ‘2024 원로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원의 지식재산 전문성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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