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가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차용증에는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 후 B가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 보니 위 회사는 B가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B는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 A는 위 차용증을 가지고 B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288조).
그러므로 A의 경우에는 차용증서상 ‘모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으므로 위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위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며,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B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회사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A로서는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위 회사의 재산을 B가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면 형사적으로는 B를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재산과 경영주 개인의 재산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사원과 회사의 법인격을 독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사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법인격부인의 이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판례상으로는 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앞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과 자금력, 성장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담보를 설정한다든가 주주 또는 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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