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0년 산업기능요원 신청기준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했다. 인력확보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지방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현행 5점인 평가배점이 최대 15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통분담에 동참한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과 구직자 채용기회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기업’도 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학협력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 대폭 늘어났다. 우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15점이 배점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채용하면 별도로 가점 10점이 부여된다.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 작년 대비 8%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10점을 각각 부여하고,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 5점, 5년 이내 창업기업은 10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5% 이상 R&D 투자기업 10점 ▲KS 등 2건 이상 인증업체 10점 ▲수출비중 50% 이상 업체 15점 ▲수출기업화 참여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5점 등의 평가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작년에는 총 4천여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신규로 선정된 384개 기업을 포함, 3천3백여개 중소기업이 선정됐으며, 이중 약 90% 기업을 중기청이 선정 추천했다. 올해는 신청 자격요건 완화 및 지방기업 우대로 인해 신청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는 12월에 병무청이 최종 발표하며, 해당지정업체에 통보된다.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병무청에서 결정 통보한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존 업체의 인원배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 완화로 1만여개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배정 혜택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02-2124-3387(中企중앙회 산업인력팀)

산업기능요원제도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해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3년에 도입한 제도. 병역지정 기업체나 연구소(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체해준다. 올해 5월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2만4천여명이 5천870여개 중소기업에서 현장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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