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거래공정화 질서 구축을 위한 하도급거래 특별교육이 오는 22일과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와 부산상의에서 각각 실시된다.
제조하도급 업무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되며 특별교육 이수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특별교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참여업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중기중앙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124-3191~5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