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정부주도의 선별·직접지원에서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간접지원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시장경쟁 체제 위주로 재편하고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해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중소기업 경쟁체제 강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특위에 설치된 `기업환경개선위원회’에서 규제를 재정비하고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만이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계열화업종을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의 합동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부처간에 유사한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예산 사전검토’를 제도화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유사한 정책자금을 통합해 나간다.
또 `시책평가단’을 구성해 각 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력난 완화= 주5일근무제 등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재 13만명인 외국인력도입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또 연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중소기업 인력난의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한다.
▲시장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 정부가 벤처기업을 선별해 직접 지원하는 벤처확인제도는 벤처 확인 유효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오는 2005년까지만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장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의 기업 선별능력을 높이고 벤처 M&A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창업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계형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성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안에 창업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창업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방벤처기업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고성의 세라믹, 영주의 인삼가공품 등 시·군의 유망 향토산업을 선정, 지역 수익기반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