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업체도 활용 가능

중소기업은 현장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연구개발, 신제품·신기술 개발 등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산업기능요원제도. 이 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기청은 올해부터는 산업기능요원 신청기준을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업체에서 10인 이상 업체로 완화, 1만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작년에 총 4천여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신규로 선정된 384개 기업을 포함, 3천3백여개 중소기업이 선정됐다.
중기청은 신청업체 심사시 산학협력 및 일자리창출 기업, R&D 투자기업, 기술력 보유기업, 수출기업, 지방소재기업 등은 가점을 부여하며 우대하고 있다.
우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15점이 배점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채용하면 별도로 10점을 가점한다.
또한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 최대 10점, 작년 대비 8%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10점을 각각 부여하고,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 5점, 5년 이내 창업기업 10점을 주고 있다. 아울러 기술력 보유기업 관련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경영혁신기업은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5% 이상 R&D 투자기업 10점 ▲KS 등 2건 이상 인증업체 10점 ▲수출비중 50% 이상 업체 15점 ▲수출기업화 참여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5점 ▲지방소재기업 10점 등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에 하면 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는 12월에 병무청이 최종 발표하며, 해당지정업체에 통보된다.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병무청에서 결정 통보한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 中企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87)

※‘ 알면 보이는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뉴스 홈페이지 (www.smenews.kbiz.or.kr)에 게재돼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