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는 항만에 제조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공장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항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이 올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항만 내에서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시설은 설치가 가능했지만, 제조시설의 설립은 불허됐다. 개정 법률은 제조시설이 항만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항만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자재나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온 뒤 항만 밖에서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던 것을 항만 내 배후단지에서 제품으로 만든 뒤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만재개발 사업 때의 준공 전 사용을 허가·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해 지방관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