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서 개발한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에 대한 수의계약 구매제도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수의계약 근거를 둔 국가계약법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향후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지난 4월 28일 입법 예고했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공포 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품질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수조달제품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상표를 선정,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공동브랜드 수의계약 구매제도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개발한 품질이 우수한 공동브랜드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조달청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로 지정하면 이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2억원, 지방자치단체 3억1천만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6억9천만원 미만의 경우 3년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참여 업체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도모, 비용절감 유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공동브랜드를 통한 계약이행 담보, 신뢰 확보로 그동안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웠던 영세한 소기업 제품의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수요기관이 납품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수의계약 대상자도 조달청이 5~10인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품질·기술개발계획·생산업체 등을 엄격히 심사해 선정한다. 또한 기간과 금액의 제한이 있고 비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수 공동브랜드 수의계약 구매제도는 2006년에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
정부는 이번에 관련 법들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 중에 우수조달 공동브랜드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 7월말 정도에 신청 접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8월말 쯤에는 심사를 통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고,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홍보를 위해 올 2월초에 TF팀을 구성했고, 협동조합 공동상표 등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안내하고 있다. 정부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제도안내, 구매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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