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청 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겪게 되는 불편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고객의 편리한 수수료 납부를 위해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7월부터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고객이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접속하지 않아도 납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납부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건 이상의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추가납부료 부담이나 권리실효를 미연에 방지해 고객들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한 특허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인터넷을 통한 특허출원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수료 납부경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 특허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 간편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및 보정료·이의신청료 등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가 해당된다.
특허청은 우선 올해에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수수료 자동납부를 할 수 있으나, 특허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모든 시중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수수료 제도와 관련한 특허고객들의 요구(VOC)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 이러한 고객의 소리를 반영해 특허청은 작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등록료를 인하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간편하고 신속해야 한다는 것. 2006년까지 특허고객들은 은행·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이후 계좌이체·모바일(휴대폰)·선불카드·ARS·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수단이 추가됐다.
작년의 경우 전체 수수료 납부건수의 48.5%는 인터넷 지로, 48.6%가 은행창구 등의 방문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했다.
특허청은 향후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편의 및 부담경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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