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이 서울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지난 6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1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까지 총 150억원을 2년간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되며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장 12개월간 빌려주게 된다.
이번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상인회가 대출사업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대출절차가 간단할 뿐 아니라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점포당 평균 300만 원을 6개월 만기로 빌려주면 2년간 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인들이 최고 연 49%의 이자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 대신 이 소액대출을 이용하면 총 13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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