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세계적인 해양산업도시로 육성하기위한 조례가 입법예고 됐다.
최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서 논란이 많았던 해양산업 범위를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레저, 해양 정보·금융 관련 산업,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양관련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특히 해양산업이 산업분류표상의 산업분류가 아니어서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통계관리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전국 처음으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통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 5년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1년마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유사한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에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해양산업지원 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내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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