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또 하나의 장벽이 등장했다.
중국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기·조명장비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132개 제품에 대해 중국강제인증(CCC) 없이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5월1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CCIB(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마크와 CCEE(중국자국 생산품에 대한 인증)마크를 통합한 것으로 CCC 인증 없이는 제품 수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중국시장내에서 제품을 유통시킬 수 없다.
관련규정이 매우 세분화돼 있는데다 규정을 어길 경우 엄격한 벌칙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중국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우 CCC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당황해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많은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CCC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부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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