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가 정당할까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위치한 IT업체인 00회사는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한 응시생 중 5명을 최종결정하고 합격통지서를 발부했다. 그런데 합격한 신입사원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그 중 김모씨가 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됐다.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많고 또한 감염의 우려 때문에 김씨에게 채용취소 통보를 했다. 그러자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채용취소가 정당한 것일까.이 회사는 김씨에게 채용합격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그 통보내용이 입사일자 등이 명시돼 김씨로 하여금 최종 채용결정통보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정식채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예컨대, 신체검사 후 최종결정 통보 등)이 없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내정이 돼 있는 입사대기자로 볼 수 있다.
채용내정기간은 근로제공의무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적용 또는 준용된다. 따라서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예고) 조항도 적용이 된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식근로자 보다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회사가 간염을 사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따라 간염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판례 및 행정해석을 참고로 할 때 간염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간염보균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업무를 부여함이 적절하지 않으며 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해 입사연기 또는 휴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이 회사의 합격통지는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염보균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가 된다. 즉, 간염보균사실이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에 있어 정식채용거부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가 정식근로자보다 넓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박삼용 노무사·동북아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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