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가 정당할까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위치한 IT업체인 00회사는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한 응시생 중 5명을 최종결정하고 합격통지서를 발부했다. 그런데 합격한 신입사원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그 중 김모씨가 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됐다.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많고 또한 감염의 우려 때문에 김씨에게 채용취소 통보를 했다. 그러자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채용취소가 정당한 것일까.
이 회사는 김씨에게 채용합격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그 통보내용이 입사일자 등이 명시돼 김씨로 하여금 최종 채용결정통보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정식채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예컨대, 신체검사 후 최종결정 통보 등)이 없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내정이 돼 있는 입사대기자로 볼 수 있다.
채용내정기간은 근로제공의무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적용 또는 준용된다. 따라서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예고) 조항도 적용이 된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식근로자 보다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회사가 간염을 사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따라 간염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판례 및 행정해석을 참고로 할 때 간염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간염보균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업무를 부여함이 적절하지 않으며 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해 입사연기 또는 휴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이 회사의 합격통지는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염보균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가 된다. 즉, 간염보균사실이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에 있어 정식채용거부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가 정식근로자보다 넓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박삼용 노무사·동북아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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