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첨단연구장비 활용에 최대 4억 지원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고가의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은 없을까.
이럴 때 노크할 수 있는 것이 ▲첨단장비 활용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지원제도 등이다.
중기청은 최근 ‘2009년도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연구기관·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첨단 연구장비와 슈퍼컴퓨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중기청은 총 250억원을 투입, 16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71억원을 책정해 50개 내외과제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는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해 초정밀제어 기술, 생명공학기술, 융합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개발기간 2년 이내 기술과제에 대해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자금을 대준다.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성능개선, 상용화개발 등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기간 1년 이내 기술과제에 대해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해준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특히 20% 이상은 현금부담을 해야 하며,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8월 3일 18:00까지 인터넷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시키면 된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이 사업은 중기청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를 목적으로 공동 활용시 장비사용료를 지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76억원으로 연구장비 이용료 5천만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하며, 지정된 대학·연구기관의 장비만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지원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중기청은 지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로 개방하고 있다.
서울청을 제외한 11개 지방청 보유 전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확인, 신기술개발, 신제품개발, 품질개선 등 자체 기술혁신을 위해 시험장비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 중기청 기술혁력지원과(042-48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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