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협동조합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서는 ‘채무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불량자’ 및 ‘수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규정이 동법시행이후에 선출된 임원에게만 적용 되는 지, 동법시행전에 선출된 임원에게도 적용되는 지 여부와 동 결격사유가 동법시행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동법 시행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02.3.30 개정, ’02.7.1 시행)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서는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일(’02.7.1) 이후에 선출된 임원뿐만 아니라 동법시행일 이전에 선출돼 임기중에 있는 임원들도 동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동법 부칙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동법시행전에 발생한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당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일(’02.7.1) 이전에 선출돼 임기중에 있는 임원들은 동법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결격사유에 한해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임기까지는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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