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영세한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억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추가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전북도는 최근 “대형할인점이 지역상권을 잠식한 데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슈퍼마켓도 주택지역 골목상권을 파고들고 있다”면서 “동네 상권까지 넘보는 SSM을 차단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례를 조만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주거지역(1~3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이들 매장의 규모를 현행 1천~2천㎡에서 1천㎡로, 준주거지역은 1천~3천㎡에서 1천~1천500㎡ 내외로 줄이는 조례 개정을 일선 시군과 함께 하반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도는 또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시·도지사가 연기(최대 6년)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의 추가 진입을 사실상 차단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롯데와 GS, 킴스클럽 등이 25개의 슈퍼나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상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을 제한할 수 없으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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