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국내 기업의 일본 수출 및 현지 비즈니스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재일 한국기업 및 국내업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펴낸 ‘재일 한국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애로사항’ 보고서에서 일본시장 및 상관행의 폐쇄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출 및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은 47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장접근 상관행 15건 △세제·금융·법무 7건 △생활 6건 △출입국 및 검사통관 각 5건 △규격인증 4건 △투자·경영 및 운전면허 각 2건 △HS코드 분류 1건 등이다.
특히 일본은 법적, 제도적 장치보다는 업체간의 묵시적 담합을 통해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고 자국의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일본의 관급공사 및 대형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가 외국 철강업체에게 경쟁사인 일본 철강업체의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가 하면 설계회사는 도면 작성시 아예 일본 철강재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관급 건설시장에서는 일본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 한국기업의 진입을 막고 대형 IT업체의 입찰 때는 낙찰업체를 미리 내정해 놓고 입찰을 실시한 뒤 최종 낙찰가 및 낙찰자마저 공개하지 않는 일도 빈번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경영비자 발급 기준으로 현지인 2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매년 500만엔 이상을 투자토록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한 뒤 법인설립 초기 3년간 현지인 고용의무를 면제하거나 500만엔 이상 투자 의무조항을 완화할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동영상방송 사업의 경우, 외국업체가 일본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외국인은 의결권을 가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고 지역 및 품목에 따라서는 거래대금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부비키’도 외국기업을 당혹스럽게 하는 관행으로 지적됐다.
한국이 재한 일본인에게 서류신청으로 일본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해주는 것과 달리 일본이 재일 주재원에게 필기 및 기능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납품 과정에서 영문견적서를 인정하지 않아 모든 내용을 일일이 일본어로 다시 바꿔야 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고, 퇴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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