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기업현장애로 및 제도개선△인간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정부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매입, 권리화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추진한다. 창의자본이란 아이디어·특허권을 매입해 부가가치를 높인 뒤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올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기업 주도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최대 5천억원의 창의자본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사업화 예산비중을 지난해 0.7%에서 2013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해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 현장애로 개선=정부는 기업의 입지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불가피하게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나 농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은 공장면적에 비례해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1만㎡ 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만㎡ 미만인 공장도 종류와 규모별로 세분화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계무역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출신용보증도 제공키로 했으며, 기업 특성에 따라 1~2년으로 돼 있는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통일했다.
이밖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가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선도과제 신청자격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감증명제도 개편=정부는 1단계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며,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 등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서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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