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발급·세무상담 쉬워진다

중소기업은 대표자 1인이 이것 저것 챙기다 보면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증명을 제 때에 발급받지 못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혼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례가 흔하게 발생된다. 또한 복잡한 세무문제를 세무서나 국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하려고 해도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끙끙 앓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국세청이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세 민원증명발급·세무서 방문상담 예약제’.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국세 관련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 민원증명 발급예약제는 정상 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을 사전에 예약하면 편리한 시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이나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발급예약 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10종으로, 예약할 경우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저녁 9시까지 세무서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국세 관련 민원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 손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한 뒤 예약시간에 방문하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납세자가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의 ‘방문상담예약’ 메뉴에서 날짜, 시간,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세무서는 예약 방문일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자동 통보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하는 불편사항이 해소된다.
세무서 담당직원은 예약 신청된 상담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 모두에게 유용하다.
문의 : 02-39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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