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축사밀집지역, 산업·물류단지 개발 가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으로 시 대부분이 묶여 있은 경기도 하남시. 이 지역 내 총 4천119개 건축물 중 축사가 1천886개이고, 이 중 창고(1천481개), 작업장(375개), 사무실(3개) 등 1천862개(98.7%)가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단속에 적발돼 업체당 평균 연간 1천4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를 듣고,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을 통해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하남시 등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9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축사밀집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들 해제지역의 일부를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지역, 업종, 기업별 현장애로가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대폭 해결된다.
협소한 공장진입로, 노후화된 교각 등으로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물품수송이 지연되는 등의 기업애로가 해소된다.
이 같은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기업애로들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협조로 ▲노후화된 기존 교각 확장 ▲공장 진입로 확장 및 전신주 이동 ▲배수관 정비 및 우수관 설치 등의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포천시 소재 생수업체 A사의 경우 공장부지가 보전관리 지역이어서 노후화된 공장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포천시가 광역도에 ‘변경결정’ 신청을 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이 업체는 시설증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와 관련 국내 미생산 공장자동화기기는 관세감면 신청기간이 짧고, 관세감면율도 연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들이 설비도입에 곤란을 겪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 12월까지 기획재정부력을 개정, 관세감면 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관세감면율 축소계획을 1년간 유예, 업계의 애로를 풀어줬다.
또한 지방세 납세내역이 전국적인 지방세정보시스템(WeTAX)에 반영되려면 2~10일이 소요되던 것을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택배화물 운송차량의 주·정차 허용장소 확대 ▲신항 배후물류단지 내 조선기자재 수출지원센터 설치(부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조정(아산) ▲새만금 방수제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군산) 등의 현장애로 및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와줬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과제가 해결돼 기업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선기자재 협동조합은 해외수출 전진기지로 계획했던 조선기자재 수출지원센터와 사후 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조합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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