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재정효율화에 중점”

정부계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이는 나눠먹기식 입·낙찰제도가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순수내역 입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계약이행 담보를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정부계약제도개선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내용을 소개한다.

◆국토연구원 김재영 수석연구위원(주제발표)=정부계약제도는 기업간의 경쟁을 촉발시켜 고품질의 성과물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 또는 조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쟁의 기본원칙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에 있다. 특히 정부계약제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공사, 용역 계약은 물론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계약에 적용되며 정부계약 제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계약규모는 지난해 현재 GDP의 10%인 100조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물량배분 및 단가인하 위주 운영으로 해당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또 내부통제를 위한 획일적 계약제도는 재정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복잡한 계약제도 또한 제도운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거의 매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개정했으나 일부 개선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해 계약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정집행 효율성 향상 ▲내부규제 완화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자동탈락 없이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 심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적격심사제도 개선, 연대보증인제도 단계적 폐지, 공사특성에 맞는 계약방식 적용, 사업비 산정 및 관리제도 개선 등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 추진된다.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이행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술제안입찰 적용 대상을 자율화하고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 계약이행 결과 피드백 기능 강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확보 등이 추진된다. 계약제도 투명화를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정비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공개경쟁을 통한 구매확대, 법령체계가 정비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로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한병준 유일전산콘트롤 대표=정부의 공공구매정책은 중소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가능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입찰기업은 물론 발주처 또한 변경내역 검증을 위한 시간 및 비용소요가 증가될 것이며 대형건설사에 대한 일괄발주가 확대돼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와 혼선을 빚어 직접구매 축소가 우려된다.
계약보증금 면제는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며 부당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원가계산협의회 구성과 관련 중소기업계의 참여확대와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며 계약과 관련한 과도한 서류제출을 줄여야 한다.
◆최병욱 현대건설 상무=순수내역입찰제는 관련산업의 발전유도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덤핑방지장치 마련과 함께 최저가 입찰시에도 대안제시가 허용돼야 하며 연대보증제를 폐지할 경우 보증 인프라가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커, 업계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윤상담 계룡건설 상무=순수내역입찰제가 도입은 입찰내역서 작성 능력이 부족한 기업과 발주기관의 판별능력을 감안할 경우 시기상조로 보인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업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적격심사 확대는 중소형 건설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일부 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이 있다. 부정당 업체 제재가 중복적용되서는 곤란하며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이번 정부계약제도 개편 방향은 발주처의 자율권 확대와 계약자의 기술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련업계 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보증인제를 폐지하고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수료 부담문제와 함께 사고발생시 보상기준이 미비해 서둘러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성과평가 도입 시 기준, 주체, 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장=정부계약제도 개선 기본방향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집행 효율화에 있다. 정부는 양질의 상품을 공급받고 이에 걸 맞는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의 주요내용이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사진설명 :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19일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렸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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