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 봇물=지난 7월 16일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을 대상으로 SSM 관련 첫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4일후 홈플러스는 개점 보류 결정을 내렸고 7월 27일 인천 갈산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결정됐다.
대기업의 SSM 진출과 맞물려 중소유통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은 첫 신청이후 50여일이 지난 1일 현재 60여건에 달할 정도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조정 내용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자 SSM의 배짱영업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중소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GS슈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점은 지난달 11일 경기도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판매 품목을 확대해 영업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갈산점도 최근 매장에 진열장을 들여놓는 등 영업 개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소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업조정제도란=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성장기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해 당해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 권고로 최대 6년의 범위 내에서 대기업 사업진출 시기를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
또 생산품목이나 수량, 시설 축소를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명령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 개정에 따라 사업조정 유예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됐고 사업조정중인 중소기업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근거가 신설됐다.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단체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중소기업단체가 없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계의 1/3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조정제도는 지난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대기업의 진입계획 또는 확장에 즈음해 조정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
■정부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이 있나=사업활동 효과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SSM의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8월5일 시·도지사에 조정권한 위임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자율조정 등을 통해 지역 내 갈등과 분쟁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SSM사업조정은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업종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조정과 달리 SSM의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기청은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단체가 통보받게 돼 있다.
이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로는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일자와 매장의 면적, 해당업종과 관련된 판매 상품군, 사업장의 소재지 등이다.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받아 자율조정까지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통상 민원처리 기간인 90일을 준용하되 사안의 특성상 9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
피신청인인 대기업에는 상시근로자 수 2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우선 해당된다. 또 대기업 임원의 중소기업 임원 겸임·파견, 대기업 또는 친족, 임원의 중소기업 지분 50% 이상 소유 등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해당된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숍인숍(Shop in Shop) 등은 대기업이 직영하는 경우 외에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며 농협유통 등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는 대기업에 해당된다.
신청인인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민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이어야 하며 민법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도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해당지역에 당해 업종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특정 중소기업이 대표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 판단 기준으로는 대기업 등이 특정사업에 진출해 취급하게 되는 업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중복돼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를 초래하는지 여부로 결정하며 경기변동, 상권위축 등에 따른 간접영향은 배제된다.
또 매출감소와 함께 매출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손실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에 대기업 등이 진출할 때 인근 중소기업에게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직접적인 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조정신청시 실태조사표상 피해예상규모 등을 참조하게 된다.
영업 개시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우선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및 이들이 사업장에 근무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이는 판매인력이 적정하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매장이 준비되고 적정한 수량의 상품이 구비돼야 한다.
또 자금결재 할 수 있는 적정 시스템과 판매대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간판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 영업이 개시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진설명 : 지역 중소유통상인들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 개장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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