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해 각 사업장에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s)는 큰 자연재해나 전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기업경영을 유지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대응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신종플루가 크게 확산하면 대규모 결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각 사업장에 BCP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대응체계(조직) 마련, 대규모 결근 발생에 대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인력운용 계획, 사업장 내 감염관리, 환자 발생 때 대처 요령 등이 담긴 BCP 매뉴얼을 보급할 방침이다.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보건관리대행기관을 통해 내용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예방수칙을 모국어로 번역해 배부하고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인도할 때도 예방교육 안내문과 BCP 매뉴얼을 교육하기로 했다.
공공이나 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훈련생을 교육할 때도 신종플루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면 훈련생을 상대로 매일 발열검사를 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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