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어떠한 사업장에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성립·존속·종료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며 그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강행법규인 노동보호법입니다.
노동보호법인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유기적 조직 하에서 일정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조직적 통일체로서 사업이 계속 수행되는 한 영리사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국내의 외국인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계약직근로자·외국인근로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퇴직금, 휴업수당, 근로시간의 제한, 연차휴가,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의 제한, 생리휴가, 취업규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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