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여부를 단순히 검토해서는 안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와 규범의 테두리내에서 운용되는 합법적 제도로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국내 경제사정이나 인력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필요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의 폭을 넓히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도 이같은 기존절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런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3권보장은 노사분규 우려
그리고 국내법을 준수하고 제도의 규범을 충실히 지키는 산업연수생과 이들을 활용하는 선량한 중소기업인 사이에는 새벽부터 야밤까지 일만 시키는 파렴치한 인권유린의 현장은 없다.
인권유린이나 인권착취 등의 문제는 법질서를 어기고 보다 좋은 조건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다니는 불법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해 약간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악덕기업주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는 토양을 차단하려는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방안이 될 것이다.
예컨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에게는 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또 하나, 현행 산업연수생제하에서는 연수 후 연수취업자로 전환되어도 완전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어쩌면 고용허가제가 갖는 국가적 어려움의 단초가 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그런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 하다.
노동3권이 완전 인정되지 않는 지금에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이익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이라크전쟁 파병반대를 구호로 집단데모를 벌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경쟁력 향상부터 시작을
그런데도 일부의 이야기처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완전 인정해도 산업현장에서 평화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태를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의 결정방식이다. 임금이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수요측면에서 고용허가제 문제를 접근하다보면 정부나 노동단체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나 노동단체가 진심으로 이 땅의 수백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의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다면 이른바 3D업종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하고 싶어하는 이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계부담을 덜고 싶어하는 부녀자들이, 경륜있는 노인네들이 그들의 미래와 노년을 위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대로 된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본적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노동운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IMF보다 더 어렵다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강 성 근(중소기협중앙회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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