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율체계가 인터넷기반서비스에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이란 매체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이 정비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현재는 매체적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해 규율체계의 흠결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방통위가 분야별로 다른 인터넷 관련 법률을 체계화해 인터넷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교수는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인터넷서비스에 그대로 모두 적용하는 것은 매체기반에 대한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규율체계로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언론, 광고, 게임, 교육정보 등 콘텐츠제공서비스별로 내용규제, 이용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고, 내용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해 개별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규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규제와 법 준수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관련 법률 제정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융합기술의 발전방향과 이로 인한 미래 서비스의 전망을 정확히 예측해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시장질서유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제한하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제법규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인터넷기반 서비스법은 규제의 범위, 정도, 수단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현행 법률체계로는 다양한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출현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규서비스 도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고제도 등 최소한의 시장진입절차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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