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조달청 구매물품에 대한 수주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낮아지는 등 완화되기 때문이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적격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배점이 30점에 달해 적·부적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80%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B-)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 경영상태평가 개정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축소되는 등 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이 채권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계약체결 후 부도 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이 전체계약 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도, 파산 및 자금사정에 의한 계약불이행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계약건 3만9천797건 중 약 0.088%인 35건에 불과했다.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등에서 업체의 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C등급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평점을 유지해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위기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심사제도는 입찰참가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덤핑입찰 예방과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1995년 7월 10일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제품의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2004년 12월 31일부터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작년 한 해에만 3천881건(1조3천379억원)으로 전체 경쟁계약 1만3천838건(11조42억원)의 28%(금액 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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