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될 금년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300달러(종전의 4배 수준)로의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 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 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1일(소급적용 예정)부터 내년도 7월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을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와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요구 등을 접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 “(300달러 안을 철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측의 문의에 대해서도 북측은 `일단 현재 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엄밀히 말해 300달러 인상 요구 안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300달러 안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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