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것과 신용평가기준을 완화해 공공기관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세청에 낸 건의문에서 “키코 피해기업의 손실액이 기업당 120억원에 달하는 등 손실이 커 1~2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약 200여개 기업이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가처분 재판부에서도 대부분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피해기업의 경우 환차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매출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이라도 코맥스와 같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키코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추가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키코 피해기업인 코맥스의 경우 은행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함께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에 키코 피해업체에 대해 신용평가기준을 완화해 공공기관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 건의문에서 “코맥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신장됐지만 키코 피해금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돼 신용등급이 5단계나 하락하고 공공기관 입찰에도 탈락했다”면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신용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입찰시에도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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