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대지급이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달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임금체불을 하지 않도록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했다.
조달청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전 품목으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로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을 최대한 신속히 체결해 선금이나 네트워크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의 기성검사도 조기에 실시해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납품대금은 청구 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작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시설자재 물품으로, 올해 4월에는 단가계약 물품을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에 다시 1억원 이하 총액계약으로 확대해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조달청 구매물량의 약 70%가 대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성사 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지급을 확대해 8월말 선금지급실적이 지난해 동기 실적의 약 2.6배인 4천30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달물자 대금 대지급 확대 조치로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수령하게 돼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지급이란 수요기관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체결을 요청받아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해 물자를 공급하고, 그 물자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 조달물자대금을 납입토록 하는 대금 지급방법을 말한다.

단가계약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일정기간(보통 1년)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총액계약
물품이 필요할 때 마다 입찰 등에 부쳐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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