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계로부터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 2건이 울산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이재현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종오 의원의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을 심의,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하고 윤 의원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1~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재건축하는 기존 도·소매시장을 빼고는 1천㎡가 넘는 상점 등 판매시설을 새로 지을 수 없고, 준주거지역에도 면적 합계 1천㎡ 이상인 상설 대형매장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서는 조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1개월 뒤 시행으로 바뀌었다.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형 유통업계와 중소상인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상인의 경영·시설개선과 납품, 공사 발주 등을 울산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단체장(울산시장)에게 이송되고, 단체장은 확정된 조례안을 검토한 뒤 15일 안에 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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