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기술창업자가 창업육성 주관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기술컨설팅이 선택제로 바뀐다.
국민권익위는 예비창업자가 내야 하는 멘토비(기술컨설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중소기업청에 권고했으며, 중기청이 최근 이를 받아들여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해당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해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예비창업자 818명에게 1인당 3천5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창업자들은 이중 주관기관에 월 70만원의 멘토비를 내야 했다.
일부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술컨설팅 활용의 우선순위가 낮을 수도 있는데 이를 의무제로 하는 것은 예비창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멘토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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