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국가기관의 입찰에 본격 도입돼 시행됐다.
조달청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 반영해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야별 평가방법에 있어 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고 기술적공사이행능력 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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