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 반영해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야별 평가방법에 있어 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고 기술적공사이행능력 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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