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대전에 사는 A씨. 지방세를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자치센터를 방문했으나 영수필 통지서가 금융기관에서 일주일 이상 걸려 발급받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충북에 사는 B씨는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했으나, 일부 소수 신용카드만 가능해 납부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지방세 납부 불편사항이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납부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개편하기 때문이다.
우선 행안부는 2010년부터 모든 OCR 세금고지서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통장이나 직불·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기로 간단하게 자신의 세금을 확인,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안내는 이메일이나 SMS(문자서비스) 또는 납부안내문을 통해서 공지된다.
또한 납세자들은 납부 즉시 전국 어디서든지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을 조회,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납부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제한돼 있어 지방세 카드 납부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접속, 공인인증서만 입력하면 모든 과세정보가 자동으로 검색되고, 선택해서 납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납세건수가 몇 건이어도 1분 이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고,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를 통해 간단히 지방세를 납부 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별로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이 1~2곳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또한 타지역의 경우 우체국, 농협에서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금융기관 구분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의 경우 현재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각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했던 것을 2010년도부터는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해 납부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우선 ‘표준수납대행계약제’를 실시해 230개 지자체가 모든 금융기관과 표준계약에 의해 일괄 계약해 수납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거주지역, 거래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를 은행 ATM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설치,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전국 어디에서 어떤 은행, 어떤 카드를 이용하더라고 통합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정책과(02-21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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