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수의계약 대상물품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보훈단체 및 복지단체간에 경합되는 물품에 대한 구매업무 처리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매업무 처리기준은 경합물품의 배정비율 및 기준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대 보훈 및 복지단체 연간 물량배정은 80대 20으로 하고 단체간 분쟁으로 계약추진이 곤란할 경우 경쟁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불량품 납품, 계약이행 지체 등의 경우 6개월 내에 물량배정을 중지하고 신규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보훈 및 복지단체에 대한 공장실태를 조사해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훈 및 복지단체에 대해 2005년부터 2년마다 실사를 통해 85점에 미달되면 계약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 기준은 그동안 단체간 수주 마찰로 인한 민원발생과 비효율성 때문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조달청 클린조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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