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전통재래시장과 영세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2,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판매시설 연면적 2천㎡ 미만은 입점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의 입점이 가능했던 준주거지역에도 도매시장만 입점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해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12월 시의회 본회의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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