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동상표 공공기관서 수의계약”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도(안)’ 설명회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조달청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설명하고 6개 항목의 법인평가지표 등을 소개했다.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중 고시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도란=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한 별도의 법인이 참여업체의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을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동상표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은 신제품, 품질인증제품, 신기술적용제품, 특허적용제품 등이며 품질확보가 곤란한 반제품 및 의약품,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부적절한 제품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떻게 평가하나=우수조달 공동상표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은 △물품평가지표와 △법인평가지표로 나눠 진행된다.
물품평가지표의 경우 적용인증과 신청제품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적용인증 관련성’과 신청물품의 규격이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 규격인지를 판단하는 ‘제품규격 적정성’ 평가로 나뉘며 1개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시 불합격 처리된다.
법인평가지표의 경우 기술보유·기술이전정도, 소기업지원 부분에 60점이 배점되며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30점, 공동상표 신인도 10점 등 6개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가 산출되고 1개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시 불합격 처리된다.
■적용기술 관련성 평가=제품에 적용된 인증이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 정도를 측정한다.
신제품의 경우 신청제품 대비 동일 완성품 또는 주요구성품, 일부 구성품에 대한 신제품 인증시 적격판정을 받으며 신청제품 대비 주변구성품에 대한 인증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신기술적용 제품은 핵심기능 또는 핵심구성품에 대한 신기술, 중요기능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신기술, 일반기능 또는 일부 구성품에 대한 신기술일 경우 적격 판정을 받으며 주변기능 또는 주변 구성품에 대한 신기술일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특허적용 제품의 경우 핵심기능 또는 핵심 구성품에 대한 특허와 중요기능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특허시 적격 판정을 일반기능 또는 일부 구성품에 대한 신기술과 주변기능 또는 주변 구성품에 대한 신기술 특허일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실용신안적용제품의 경우 핵심기능 또는 핵심구성품에 대한 실용신안만 적격판정을 받게되며 품질인증 제품과 디자인적용 제품은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이나 디자인, 신청제품대비 주요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이나 디자인인 경우에만 각각 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디자인적용제품은 가구제품에 한해 적격여부가 판정되며 적용인증이 신청제품과 관련 없는 경우는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제품규격의 적정성 평가=신청물품의 규격이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 내의 규격인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제품규격의 적정성과 제품규격서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판정된다.
측정 기준으로는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 내의 규격 여부와 제품규격서에 물품의 제원 및 성능, 선택장비 등이 정확하게 기술돼 있는지 여부로 평가되며 인증범위 내 규격인 경우 적격 판정을 받고 부적격 판정시 물품평가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술·품질확보 평가=법인평가지표의 첫번째 항목으로 기술인증과 품질인증 보유 비율에 따라 법인 평가지표 항목 중 35점이 배점돼 있다. 평가 방법으로는 기술인증 보유비율 및 품질인증 보유비율이 각각 20점, 15점 만점으로 참여기업 수 대비 신청물품과 관련 있는 기술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수 및 비율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된다.
최초 지정심사일 경우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을 보유한 업체비율이 60% 이상일 경우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은 각각 20점과 15점을 받게 되며 30% 미만일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연장심사일 경우 보유비율이 90% 이상이어야 기술인증과 품질인증 점수를 각각 20점과 15점 받으며 60% 미만일 경우 부적격 대상이 된다.
특히, 기술인증 대상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전용실시권 이상만 보유수로 인정되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환경마크, 소방용기계기구우수제품품질인증, GD, 신기술농업기계인증, KS, 우수단체표준인증은 보유비율 산정시 50%만 인정된다.
■기술이전 시너지효과 평가=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15점의 배점이 주어지며 이는 각각 기술개발 및 공유 시너지, 생산·품질관리 시너지, 기타로 나뉘어 5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각 분야는 시너지 효과정도에 따라 5점에서 2점까지 차등 평가되며 2개항 이상이 ‘0’점이면 법인평가에서 탈락된다.
기술개발 및 공유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공동상표 사업 시작 전년도 대비 참여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공유 등을 통해 실현됐거나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말하며 △기술인증 보유비율 증가 △품질인증 보유비율 증가 △공동개발 기술 증가 △공동개발 상품 증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4개 이상 효과가 발생된 경우 5점 만점을 받게 된다.
생산 및 품질관리 시너지 효과는 공동상표 사업 시작 전년도 대비 생산·품질관리 관련 경험과 노하우, 기타 인프라를 공유해 실현됐거나 실현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말하며 △생산성 제고여부 △공동 생산비율 증가 △매출증가 △품질제고여부 △공동품질관리 비율 증가 △품질관리 효율성 증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생산·품질관리 시너지 또한 4개 이상 효과가 발생될 경우 5점 만점을 받게 된다. 기타의 시너지효과로는 △소비자만족도 증가 △공동유통 비율 증가 △공동조달 비율 증가 △공동물류 비율 증가 △공동투자 증가 △공동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효율성 증가 등이 해당되며 4개 이상 효과가 발생될 경우 5점 만점을 받게 된다.
■소기업 참여지원 평가=소기업의 공동상표 참여비율에 따라 10점에서 2점까지 차등 배점되며 참여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법인평가에서 탈락 처리된다.
■생산·사후관리 적정성 평가=생산·사후관리조직의 유무와 해당시스템의 활동정도에 따라 각각 3점과 12점이 배점되며 활동실적이 없으면 법인평가에서 탈락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및 사후관리를 미션으로 하는 부서를 보유, 운영해야 하며 12점이 배점된 시스템 활용정도 평가는 각각 생산관리, 품질관리, 사후관리로 나뉘어 평가된다.
생산관리시스템 활동정도 평가는 생산관리와 관련된 활동의 수로 평가되며 △생산성 측정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 활동 △생산비용 측정 △생산비 감소방안 도출 △재고관리 △기타 혁신활동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
품질관리시스템의 경우 품질관리와 관련된 활동 수로 평가되며 △품질검사 △6시그마/싱글PPM △전사적 품질관리(TQM) △QC △통계적 공정통제(SPC) △기타 품질개선 활동으로 평가된다. 사후관리시스템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활동 수에 따라 평가되며 △A/S관리 △고객서비스 체계 △고객만족도 조사체계 △성과측정체계 △성과개선 및 관리체계 △PL(제조물책임) 등으로 평가된다.
■공동상표 운영 투명도 평가=참여기업간 협력체계 활동정도와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 운영, 정관 등 관련규정의 제정 및 운영 등에 총 15점이 주어지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격시 법인평가에서 탈락된다.
참여기업 간 협력활동 수에 따라 평가되는 ‘참여기업 간 협력체계의 활동정도’는 △인증 공유, 기술교류, 공동기술개발, 성과공유 등에 관한 협약 및 제도 △인증공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투자 시설 △공동투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참여기업 간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공동화 사업 △기타 유관 활동 중 4개 이상일 경우 5점 만점을 받게 된다.
공동상표 사업 운영체계 보유 및 운영 수에 따라 평가되는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 운영’은 △공식적인 의사결정체계 △참여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제도 △참여기업간 정보공유체계 △내부경쟁제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심사제도 △전문경영인 영입과 전문경영인에 대한 독립경영 및 임기보장 △기타 유관활동 중 4개 이상일 경우 5점 만점을 받게 된다.
정관 등 관련규정의 제정·운영 평가는 공동상표명, 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권리와 의무, 참여기업간 협력내용 및 분쟁 조정, 대상품명, 공동상표 물품의 생산·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대표법인 정관에 규정해야 하며 기타 공동상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상표 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적합시 5점 만점을 받게 된다.
■공동상표 성공가능성 평가=신용평가등급과 신청업종의 매출증가율을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시 ‘B-’미만은 부적격 처리되며 대표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5점에서 4점까지 차등 부여되고 대표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참여기업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물품에 대한 참여기업별 최근 3년간 평균매출실적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율 평가는 참여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매출증가율을 참여기업별 최근 3년간 평균매출실적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평가하며 이 값이 10이상일 경우 5점 만점을 받는다. 그러나 참여기업 전체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사진설명 : 조달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도’설명회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협동조합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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