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규제 등 그동안 중소기업계를 옥죄왔던 입지·환경 등 129건의 규제가 추가로 개선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10월 2개월간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애로 12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단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총 656건의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총 454건의 현장애로를 개선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기업 현장애로 파악을 위해 지역순회 점검활동(29개 지역), 업종별 간담회(38회), 경제단체 건의수렴(27회), 기업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보고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접개발 규제를 개선했다. 이 규제는 기존공장 인접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면적을 합산해 동일지역의 공장총량을 제한하는 것. 올해 6월 연접합산 면적 산정시 2003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제외해 연접개발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 설립된 공장이 많아 공장증설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 영향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연접개발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기준 하에 제조·사용되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를 공업지역 이외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소각과정 없이 폐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저온자력열분해시설을 추가해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동차 폐기시 순수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폐차업자가 해체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폐차부품 재활용관리표 작성시 중량 오차가 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부품은 평균중량을 적용해 관리표 작성을 간소화했다.
또한 추진단은 신성장 기반이 확충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와 주유취급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 허가와 관련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면제해 최장 80일 걸리던 것을 10일로 단축해 바이어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애니메이션 업계에는 도입되지 않아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 말 규정을 개정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입 연구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연구소 신규 설립 시에도 설립 예정임을 확인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복잡한 청산절차와 관련 정보부족으로 합법적·정상적 철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청산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지역 현장방문,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발굴과 해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 및 기업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일부지역 건축물에 45m 고도제한이 적용돼 미가동중인 일반 타워크레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지역의 한시적 공사를 위해 한대에 4억원이나 하는 탑리스 타워크레인 수십 대를 수입해야 하는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공사가 집중되는 일정기간(3년)만이라도 고도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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