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전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SSM과 지역 상인들간 갈등을 자율조정하는데 성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GS슈퍼마켓 퇴계원점을 개점할 예정이던 GS리테일과 지역 소상공인 대표가 도의 중재로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도는 양측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이번 합의서에는 GS슈퍼의 영업시간과 일부 판매품목의 조정, 소상공인 교육과 컨설팅, 인근 지역 점포에 대한 다양한 상품공급 등을 통해 서로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지난 8월부터 퇴계원면에 955㎡ 규모의 SSM 개점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 그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지역 상인들은 같은 달 6일 중소기업청에 GS슈퍼마켓 입점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신청했고, 도는 같은 달 31일 이 슈퍼마켓에 대해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시켰다.
이어 같은 달 5일 SSM 진출 사전조정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받은 도는 지난 9월 6일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SSM과 지역 상인들간 갈등 조정작업을 벌여 오다 마침내 자율조정에 성공했다.
도는 이번 남양주시 GS슈퍼마켓 갈등 자율조정이 도내는 물론 전국의 SSM 관련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남양주 GS슈퍼마켓 외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수원 ‘구매탄점’과 용인 ‘죽전점’,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 등 9곳이 조정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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