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2곳 이상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50여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복수의 중소기업이 1∼2년간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또는 신모델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중기청은 지역특화산업의 공동기술 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등 단계적으로 지원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2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간 기술협력정도는 조사대상국 49개국 중 27위로 싱가포르(5위), 대만(13위), 홍콩(15위), 일본(16위)에 훨씬 뒤쳐지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기업을 협력의 대상보다는 경쟁대상으로 인식, 기업간 협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술개발 비용·기간의 단축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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