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임의로 변경해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의무적으로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 수요자가 레미콘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시험과정에서 감독자가 시료채취의 위치 결정과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조물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서로 다른 레미콘 회사의 제품을 하나의 구조물에 섞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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